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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총칙부분에 대한 글

모정집 2025. 1. 21. 13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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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

총칙

총칙에서는 이 예규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,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정의를 확인가능 합니다.

 

제2조의2에서는 물품/용역/공사가 혼재된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?가 바로 나오는데요.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야을 발주하려는 경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.

 

만약 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면 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,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공사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.

 

일괄 발주하려는 경우

예정가격 산정할 때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필요, 예를들어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나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.

 

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의 산업재해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을 잘 계상하였는지 여부도 알아봐야함.

 

특히, 건설기술진흥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,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 설계나 감리 대상이 포함될련지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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