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총칙총칙에서는 이 예규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,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정의를 확인가능 합니다. 제2조의2에서는 물품/용역/공사가 혼재된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?가 바로 나오는데요.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야을 발주하려는 경우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. 만약 공사가 포함되어있으면 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,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공사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. 일괄 발주하려는 경우예정가격 산정할 때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필요, 예를들어 설치에 수반되는 재료비나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..